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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972년 유신헌법에 따라 조직되었다. 이 조직은 조국통일정책 심의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일부에 대한 선출기능을 가진 헌법기관이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은 대통령이었으며,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되었다. 대의원 임기는 6년이었다. 1979년 10.26사태이후 헌법이 개정되면서 통일주체국민회의는 폐지됐다. 1972년 12월 15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하동군은 12개 선거구에 13명을 선출했다. 1978년 6월 30일 초대 대의원 임기가 완료됨에 따라 1978년 5월 18일 대의원선거를 실시하여 10개 선거구에서 11명의 대의원을 선출했다. (참고:하동군지,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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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03.28. 군정시책 대의원 간담회
  • 1977.12.30. 통일주최국민회의 대의원 간담회
  • 1978. 대의원 군정보고
  • 1978. 임기만료 초대 대의원 송별기념 촬영
  • 1978. 임기만료 초대 대의원12명에 군수님 감사패 증정
1977.12.30 6,744

영신원과 한독의원

1943년경 한센병 환자 4세대가 적량면 동산리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전국에서 찾아온 한센병 음성 환자들이 산을 개간하고 집단마을을 조성하여 영신원을 설립하고 정착했다. 한독의원은 (재)하동 영신원 신창열 초대원장의 도움으로 서독구라협회 지원을 받아 개원했다. 영신마을 주민 뿐아니라 하동지역 사회 의료복지에 큰 공헌을 하였다고 전해진다. 한독의원은 1994년 경영난으로 폐업했다.(참고:디지털하동문화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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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 한독의원 개업(적량면영신원)
  • 1977.12.30. 영신원 위문품 전달
  • 1978. 한독의원 개업(적량면영신원)
  • 1978. 한독의원 개업(적량면영신원)
  • 1978. 한독의원 개업(적량면영신원)
1977.12.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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