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197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자연 파괴가 심화되자,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1977년 11월, 국무총리 소속의 자연보호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이듬해인 1978년에는 내무부에 자연보호 전담기구가 구성되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자연보호헌장’이 선포되면서, 정부 주도의 자연보호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시기 지역사회에서는 자연보호캠페인과 자연정화운동 등 다양한 실천 활동이 전개되었으며, 국민들의 자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폐기물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매립지 확보마저 어려워지자 단순한 자연 보호를 넘어 자원 절약과 폐기물 감량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2년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었다. 이 시기 이후 자연보호운동은 재활용품 수집과 쓰레기 감량 운동 등 실질적이고 생활 밀착형 환경운동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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