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등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임대아파트 등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입니다.
2020년 1월 7일부터 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15층이하 임대 공동주택 및 연립.다세대주택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대상(19종)
1층 일반.휴게음식점(100㎡ 이상),숙박업소,15층 이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주유소,물류창고,장례식장,여객자동차터미널,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경륜장,경정장,장외매장,경마장,장외발매소,지하도상가,국제회의시설,전시시설
※가입 전 궁금하신 사항은 콜센터(02-3702-8500)로 전화주세요.
보상범위
신체피해: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억5천만원까지
재산피해:10억원까지 보상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불명 사고,방화 등)로 인해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해 줍니다.
-자연재난(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입기한
신규 시설:인허가 후 30일 이내 또는 사용개시 전까지
'20.1.7.확대 공동주택:보험가입 유예 특례기간(~'20.7.6.)까지
※보험가입은 2020년 1월 7일부터 가능
미가입 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오니,가입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입 전화] 메리츠화재 1566-7711,한화손해보험 1566-8000,롯데손해보험 1588-334,흥국화재 1688-1688,삼성화재 1588-5114,현대해상 1588-5656,DB손해보험 1588-0100,더케이손해보험 1566-3000,NH농협손해보험 1644-9000,수협 1588-4119,신협 1544-3030,MG새마을금고 1599-9010,MG손해보험 1588-5959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