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자진신고 7.19.~9.30.
집중단속 10.01.~10.31.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진신고란?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
자진신고 대상
[동물등록]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변경신고]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의 분실,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자진신고 방법
[동물등록]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
※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변경신고]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 반드시 시·군·구청을 방문하여야 함
미등록견은 10월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동물보호복지 1577-0954 또는 하동군 농업기술센터(055-880-2439)로 문의하세요
하동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