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행정안전부
주민세 사업소분 개편!
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재산분과 구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세목을 단순화했습니다.
신고 납부기간 2021년 8월 1일~8월31일
신고 납부방법
1 인터넷 전자신고 납부(위택스) 2 우편, 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구 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가 발송되며 기한내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과세 기준일 7월 1일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
과세표준 사업소 및 그 연면적
세액 기본세액[5~20만원]+연면적 세율]250원/m2(330m2초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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