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주기 단축 안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주기 단축 안내
*명칭변경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간이지금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21년 7월 지급분(8월 제출)부터 매월 제출로 바뀝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 3)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복지급여,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의 제출주기가 단축되었습니다.
-제출시기
+종전 : '21년 6월까지 소득 지급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4,7,10월 말일 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1,7월 말일까지
+변경 : '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8월부터 매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종전과 같이 연 2회(1,7월)제출
-제출시기(예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종전)'21년 1분기(1~3월)->4월 말일까지 제출/'21년 2분기(4~6월)->7월 말일까지 제출
(변경)7월 지급분 ->8월 말일까지 제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종전)'21년 상반기(1~6월) ->7월 말일까지 제출
(변경)7월 지급분 ->8월 말일까지 제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종전과 동일(변경없음)
'21년 상반기(1~6월) ->7월 말일까지 제출
'21년 하반기(7~12월) ->'22년 1월 말일까지 제출
-미제출 시 불이익(가산세)
-미제출 시(불분명 등)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종전)1% (변경)0.25%
간이지급명세서 (종전)0.25% (변경)0.25%
-지연제출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종전)0.5% (변경)0.125%
간이지급명세서 (종전)0.125% (변경)0.125%
1)'21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에 대한 일용,간이지급명세서부터 적용
2)지연제출 기준 :(종전)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변경)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단,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종전과 같이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