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내용에 대해 고충상담신고서를 다운받아 신고하시면 처리 사항에 대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원칙 준수

신고 대상

  • 군청 소속 구성원 (군수와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성폭력 사례

신고 방법

  • 신 고 처 : 하동군청 가족정책과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 전화신고 : 055-880-2312
  • 방문신고 : 하동군청 가족정책과 (별관 1층)
  • 메일신고 : k2h7372@korea.kr

페이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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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2-11 17: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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