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안내

예약안내 | 최참판댁 한옥호텔
  • 최참판댁 한옥호텔 이용에 대한 준수사항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시설이용방법

예약방법 '예약하기'로 본인인증 후 각 동별 예약

※ 예약 개방 : 1개월 전 첫 번째 수요일 09:00부터 선착순
ex) 10월 예약은 9월 첫 번째 수요일 09:00부터
※ 수시 예약 : 잔여물량 선착순 예약 가능

결제방법 카드결제


이용료 각 시설별 세부정보 참조


이용시 유의사항

  • 이용시설물의 파손, 분실에 대한 변상책임은 이용객에게 있습니다.
  • 무분별한 오락, 음주,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할 경우는 퇴실 조치합니다.
  • 애완동물 및 혐오동물의 동반은 금지하고 있으며, 고양이, 개 등 동물에게 먹이 주는 행위를 금합니다.
  • 전문업체를 통해 해충 등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산에 연접해 있어 출몰 할수 있습니다.
  • 최참판댁 내 모든 건물과 마당은 금연입니다.
  • 예약한 방을 타인에게 양도, 교환, 매매할 수 없으며, 위반시 예약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객실내 간단한 취사는 가능하나 냄새, 화재위험 등으로 인하여 생선, 고기굽기는 불가합니다.
  • 특히 섬진재, 지리재의 경우 소음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약 및 사용시 감안하여 주세요.

분실·도난사고에 대한 책임

  • 관리자는 이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입·퇴실 안내

  • 입실시간은 이용당일 15:00시부터이며, 퇴실시간은 익일 11:00시까지입니다. 다른 손님을 위해 퇴실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8:00시 이후 최참판댁에 도착하실 경우 미리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 재활용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분리수거해 주시고, 일반쓰레기는 지정관급 봉투에 넣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환급방법 및 기준

예약의 취소로 인한 이용료 환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 안내되어 있는 사항 외의 경우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공중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름)

환급방법 및 기준 : 구분, 배상 및 환급기준
구분 배상 및 환급기준
1) 성수기 주중 ①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
2) 성수기 주말 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②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
3) 비수기 주중 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4) 비수기 주말 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②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Hotel Info

  • 예약 및 환급문의는 평일 근무시(09:00~18:00)까지 가능합니다.
  • 하동군청 문화체육과 055)880-2822~2825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 여름시즌 7.15~8.24, 겨울시즌 12.20~2.20
  • 주말 : 금요일·토요일, 공휴일
  •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