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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객실구성 | 수용인원 | 비품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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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채 | 방1, 거실1, 주방1, 욕실1 | 2(2)명 | 냉장고, 전기레인지, 전자레인지, 커피포터, 밥그릇, 국그릇, 작은접시, 큰접시, 컵, 프라이팬, 냄비, 냄비받침, 과도, 식도, 도마, 가위, 뒤지게, 국자, 집게, 수저, 수저받침, 채반 |
예약의 취소로 인한 이용료 환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 안내되어 있는 사항 외의 경우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공중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름)
구분 | 배상 및 환급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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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수기 주중 | ①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 ||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손해배상 | ||
2) 성수기 주말 | 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 ||
②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손해배상 | ||
3) 비수기 주중 | 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
4) 비수기 주말 | 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
②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