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민원FAQ 정보 분류, 담당실과, 질문, 답변의 항목을 나타낸 표
도로/건설
건설과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고 싶은데 신청방법, 구비 서류 등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1. 도로부지에 대한 도로점사용허가 신청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적
(도로법)으로 인정하는 도로에 한하여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 허가신청 : 건설과 도로관리담당
나. 허가관청
- 국도 전노선 :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 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 : 하동군수
- 처리기간 : 일반점용(5일), 일시점용(2일)

2. 허가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가. 도로점용허가 신청(군에 비치, 홈페이지 서식다운가능)
나. 설계도면(현황 및 계획평면도)
다. 허가수수료 : 1천원(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납부)

3. 관련법규
가. 도로법제40조 시행령 제24조
- 국도, 지방도, 군도, 도시계획도로
나.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시행령 제11조
- 농어촌도로

페이지담당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 055-880-2504)
최종수정일
2023-08-01 16:39:3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