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수령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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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
건설과
안녕하세요. 공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코자 합니다. 구비서류 등 제반절차를 소상히 알고 싶은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공특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에 의거 다음의 산출
방식에 의거 지급합니다.
가. 공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일반적인 영농외의 과수원,
약초재배장, 버섯재배장, 묘포장 및 화훼재배장 등 특수작물을 재배
하는 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이 공공사업시행지구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공고 또는 고시된 때에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
(이모작 또는 다모작의 경우에는 소득이 가장 높은 작물을 말한다)
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
으로 지급한다.
연간 1기작 작물의 경우
편입면적 × 농작물별 단위면적당 연간소득 × 3
연간 다기작 작물의 경우
편입면적 × 농작물별 단위면적당 1기작 소득 × 3
다년 1기작 작물의 경우
편입면적 × 농작물별 단위면적당 1기작 소득 ÷ 1기작 작물에
소요되는 기간(연단위)×2

2. 보상금 수령에 필요한 구비서류
가. 인감증명 2통
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1통
다. 등기부등본 1통
라. 인감도장
마. 통장사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하동군청 건설과 ☎ 880-2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페이지담당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 055-880-2504)
최종수정일
2023-08-01 16: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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