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ㅁ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ㅁ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과 종합민원부서 처리부서 경제기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ㅁ 신청서(경제기업과 비치)
ㅁ 기본증명서 1부
ㅁ 사업자등록증 1부
ㅁ 건축물등록대장 1부
ㅁ 건축물 등기부등본 1부
ㅁ 임대차계약서(건물 본인소유 아닐 시)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2호서식] 소매인지정신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hwp
  • [별지 제14호서식]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담배사업법 시행규칙).hwp
  • [별지 제19호서식] 담배소매업 휴업ㆍ폐업신고서(담배사업법 시행규칙).hwp
  • [별지 제23호서식] (허가증ㆍ등록증ㆍ지정서)등 재발급신청서(담배사업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 청 (신청인)
  2. 02
    접 수 (담당자)
  3. 03
    적합여부 조사
  4. 04
    지정 결정
  5. 05
    결과 통보

유의사항




페이지담당
경제기업과 시장담당 (☎ 055-880-2801)
최종수정일
2020-06-03 16:58: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