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방문 판매업 신청서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개별쇼핑몰(은행발급), 오픈마켓(오픈마켓 발급)
■ 도메인주소(홈페이지, 쇼핑몰 사이트, 블로그 등)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다만, 당해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할 수 있음.
※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