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문 판매업 신고

통신.방문 판매업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제2항
민원설명 우편, 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
접수부서 민원과 종합민원부서 처리부서 경제기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통신.방문 판매업 신청서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개별쇼핑몰(은행발급), 오픈마켓(오픈마켓 발급)

■ 도메인주소(홈페이지, 쇼핑몰 사이트, 블로그 등)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다만, 당해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할 수 있음.

※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함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통신판매업 신고서-정비 후.hwp
  • [별지 제4호서식]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정비 후.hwp
  • [별지 제1호서식]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업)신고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별지 제4호서식]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변경신고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별지 제5호서식]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서 작성
  2. 02
    접 수
  3. 03
    검 토
  4. 04
    기안, 결재
  5. 05
    신고증 작성
  6. 06
    신고증 교부

유의사항




페이지담당
경제기업과 시장담당 (☎ 055-880-2801)
최종수정일
2020-06-03 16: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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