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주유소) 변경등록

석유판매업(주유소) 변경등록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 제5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4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민원설명 석유판매업 등록한 사항 중 일부사항(성명 또는 상호, 대표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록하거나 신고한 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을 변경등록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과 종합민원부서 처리부서 경제기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 구비서류 적정여부 검토확인
○ 석유판매업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확인(법인의 경우)
첨부파일
  • [별지 제17호서식] 석유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
  2. 02
    접수
  3. 03
    신청내용 검토 및 등록적격여부 결정
  4. 04
    등록증 발급

페이지담당
경제기업과 시장담당 (☎ 055-880-2801)
최종수정일
2020-06-03 16:58: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