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 제5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4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민원설명 |
석유판매업 등록한 사항 중 일부사항(성명 또는 상호, 대표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록하거나 신고한 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을 변경등록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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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과 종합민원부서 |
처리부서 |
경제기업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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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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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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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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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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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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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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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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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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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4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적정여부 검토확인
○ 석유판매업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확인(법인의 경우)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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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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