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사계획 신고

도시가스 공사계획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2항, 제3항 및 제39조의2제2항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62조의2제3항
민원설명 도시가스사업자가 일정규모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과 종합민원부서 처리부서 경제기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공사계획 신고서 1부
2. 공사계획서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5. 시공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공사 예정금액명세서 등 해당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심사기준 ○ 구비서류 적정여부 검토확인
○ 건설업등록증 확인
첨부파일
  • [별지 제14호서식] 공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
  2. 02
    접수
  3. 03
    신청내용 검토
  4. 04
    신고증명서 발급

페이지담당
경제기업과 시장담당 (☎ 055-880-2801)
최종수정일
2020-06-03 16: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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