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ㅁ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5조제1항, 제4항 ㅁ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ㅁ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
민원설명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창업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음
접수부서 민원과 종합민원부서 처리부서 경제기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ㅁ 신청서
ㅁ 공장 설립계획서(승인 신청의 경우에 한한다)1부
ㅁ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서의 경우에 한한다)1부
ㅁ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1부
ㅁ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ㅁ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심사기준 ㅁ 국토이용 관련법상 용도지역안에서 허용되는 업종·시설일 것
ㅁ 법 제13조의2 제1호 내지 제16호의 사항중 허가·해제 또는 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항의 내역서 중 당해 법령의 처리기준에 적합할 것
ㅁ 공장입지기준 고시상의 기준공장 면적율에 적합할 것
ㅁ 공해업종의 입지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것
첨부파일
  • [별지 제6호서식] 공장 설립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 청 (신청인)
  2. 02
    접 수
  3. 03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4. 04
    승인
  5. 05
    통보

페이지담당
경제기업과 시장담당 (☎ 055-880-2801)
최종수정일
2020-06-03 16:58:11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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