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ㅁ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5조제1항, 제4항
ㅁ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ㅁ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 |
민원설명 |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창업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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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과 종합민원부서 |
처리부서 |
경제기업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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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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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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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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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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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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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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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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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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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20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ㅁ 신청서
ㅁ 공장 설립계획서(승인 신청의 경우에 한한다)1부
ㅁ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서의 경우에 한한다)1부
ㅁ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1부
ㅁ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ㅁ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
심사기준 |
ㅁ 국토이용 관련법상 용도지역안에서 허용되는 업종·시설일 것
ㅁ 법 제13조의2 제1호 내지 제16호의 사항중 허가·해제 또는 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항의 내역서 중 당해 법령의 처리기준에 적합할 것
ㅁ 공장입지기준 고시상의 기준공장 면적율에 적합할 것
ㅁ 공해업종의 입지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것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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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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