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대시책지원신청서

인구증대시책지원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하동군인구증대시책지원조례(하동군조례 제2583호, 2023.09.20)
민원설명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접수부서 읍면사무소 처리부서 지역활력추진단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신청 후 다음달 지급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하동군인구증대시책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 등·초본 등 첨부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표1]출산장려지원사업의지원대상및지원내용(제3조제1항,제4조2항관련)1.hwp
  • [별표2]전입세대지원사업의지원대상및지원내용(제3조제2항관련,제4조제2항관련)1.hwp
  • [별표3]결혼장려지원사업의지원대상및지원내용(제3조제6항관련,제4조제1항관련)1.hwp
  • [별표4]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hwp
  • [별지 제1호서식]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출생신고후 30일이내에 신청서를 해당읍면에제출
  2. 02
    읍면장은 한달분량의 신청서 취합후 군에 제출
  3. 03
    군: 대상자 선정여부를 결정 및 출산장려금 등 지원
  4. 04
    전입신고 3개월 후 신청서를 해당읍면에 제출
  5. 05
    읍면장은 한달분량의 신청서 취합후 군에 제출
  6. 06
    군: 대상자 선정여부를 결정 후 예산 재배정
  7. 07
    읍면 : 전입자 지원금 지원

페이지담당
행정과 행정담당 (☎ 055-880-2155)
최종수정일
2020-06-03 15: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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