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영유아 보육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36조 1항 ㆍ 제37조 |
민원설명 |
어린이집 폐지 휴지 재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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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과 |
처리부서 |
가족정책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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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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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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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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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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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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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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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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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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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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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보육시설 폐지 등 신고서
- 보육아동에 대한 전원 조치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는 제외)
- 시설ㆍ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와 시설 재개의 경우 제외)
- 보육시설 인가증 또는 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함)
-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폐지하는 경우에 한함) |
심사기준 |
시설장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민원등록을 하고 현지 출장 후 아동에 대한 보육계획 수립 확인 검토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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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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