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용 허가 신청서

도로 점용 허가 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민원설명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
접수부서 건설과 도로관리담당 처리부서 건설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도로의 일반점용 5일
도로의 일시점용 2일
아치 및 육교 사용 4일
공작물의 설치 8일
도로의 굴착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1부
2.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3.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
4.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 관리 계획서(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5.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등에 관한 서류
심사기준 ○ 진․출입로 연결부분의 적법성 검토
○ 경사지, 급커브, 교통사고다발지역 등 현장여건 검토
첨부파일
  • [별지 제24호서식] 도로점용허가 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신청인)
  2. 02
    접수 (도로관리청)
  3. 03
    검토 (도로관리청)
  4. 04
    결재 (도로관리청)
  5. 05
    허가증 발급 (도로관리청)

유의사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페이지담당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 055-880-2504)
최종수정일
2023-08-01 1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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