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변경인가 신청

보육시설 변경인가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영유아보육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2
민원설명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접수부서 민원과 처리부서 가족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군청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보육시설 변경인가 신청서
- 개인인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정원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보육시설 인가증
-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보육시설 운영계획서(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이상의 어린이집으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가스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함)
-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함)
심사기준 - 건축물대장(일반/집합)(소재지 또는 정원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경우에 한함)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함)
첨부파일
  • [별지 제6호서식]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접수
  2. 02
    검토 및 현지확인
  3. 03
    수리 및 신고증 교부

페이지담당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담당 (☎ 055-880-2811)
최종수정일
2022-09-02 09:08:21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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