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보육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영유아 보육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36조 1항 ㆍ 제37조
민원설명 어린이집 폐지 휴지 재개 신고
접수부서 민원과 처리부서 가족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보육시설 폐지 등 신고서
- 보육아동에 대한 전원 조치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는 제외)
- 시설ㆍ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와 시설 재개의 경우 제외)
- 보육시설 인가증 또는 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함)
-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폐지하는 경우에 한함)
심사기준 시설장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민원등록을 하고 현지 출장 후 아동에 대한 보육계획 수립 확인 검토
첨부파일
  •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접수
  2. 02
    검토 및 현지확인
  3. 03
    수리 및 신고증 교부

페이지담당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담당 (☎ 055-880-2811)
최종수정일
2022-09-02 09:08:21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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