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등록신청서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민원설명 관광사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하는 자가 사업장의 상호, 주소, 업종, 대표자 정보 등을 신규 등록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문화관광과 처리부서 관광진흥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문화관광과장 수수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 20,000원
그밖의 관광사업 : 3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 가산)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여행업,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12일(종합휴양업), 14일(외국인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5일(기타)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관광사업 등록(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
1.사업계획서 2. 신청인 주민번호 기재 서류 3. 부동산 소유권 증명 서류 4.부동산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경우 보증보험가입증명서류(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5. 인허가 증명서류(야영장업, 부대영업 및 다른법령에따라 인허가를 받은 경우) 6. 사용전점검확인증(야영장업) 7. 시설평면도 및 배치도 8. 시설별 일람표
○ 관광사업 등록(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1.사업계획서 2. 신청인 주민번호 기재 서류 3. 부동산 소유권 증명 서류 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1부
심사기준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가능 여부 확인
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3.기타 개별법 위반 여부 확인
4.현장확인
첨부파일
  • [별지제1호서식]관광사업등록신청서(관광진흥법시행규칙)1.hwp
  • [별지 제2호서식] 관광숙박업 시설별 일람표.hwp
  • [별지제3호의2서식]야영장업시설별일람표1.hwp
  • [별지 제3호의3서식] 한옥체험업 시설별 일람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인 신청
  2. 02
    접수
  3. 03
    현장 및 제반서류 확인
  4. 04
    검토
  5. 05
    결정
  6. 06
    등록증 교부

페이지담당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055-880-2361)
최종수정일
2024-02-07 10: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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