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
민원설명 |
관광사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하는 자가 사업장의 상호, 주소, 업종, 대표자 정보 등을 신규 등록 신청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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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문화관광과 |
처리부서 |
관광진흥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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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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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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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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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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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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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문화관광과장 |
수수료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 20,000원
그밖의 관광사업 : 3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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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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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여행업,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12일(종합휴양업), 14일(외국인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5일(기타)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관광사업 등록(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
1.사업계획서 2. 신청인 주민번호 기재 서류 3. 부동산 소유권 증명 서류 4.부동산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경우 보증보험가입증명서류(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5. 인허가 증명서류(야영장업, 부대영업 및 다른법령에따라 인허가를 받은 경우) 6. 사용전점검확인증(야영장업) 7. 시설평면도 및 배치도 8. 시설별 일람표
○ 관광사업 등록(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1.사업계획서 2. 신청인 주민번호 기재 서류 3. 부동산 소유권 증명 서류 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1부 |
심사기준 |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가능 여부 확인
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3.기타 개별법 위반 여부 확인
4.현장확인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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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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