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편의시설업(지정 신청, 지정사항 변경 신청)

관광 편의시설업(지정 신청, 지정사항 변경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민원설명 관광사업 중 관광편의시설업(관광펜션업 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처리부서 관광진흥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2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업종별 면허증·허가증 등(관광사진업 및 한옥체험업의 경우 제외)
3.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4.지정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심사기준 1.관광편의시설업 지정기준 준수 여부
2.기타 개별법 위반 여부 확인
첨부파일
  • [별지제21호서식]관광편의시설업(지정신청서¸지정사항변경신청서)(관광진흥법시행규칙)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접수
  3. 03
    현장 및 제반서류 확인
  4. 04
    검토
  5. 05
    결정
  6. 06
    지정증 교부

페이지담당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055-880-2361)
최종수정일
2024-02-07 10: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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