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
민원설명 |
관광사업 중 관광편의시설업(관광펜션업 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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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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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관광진흥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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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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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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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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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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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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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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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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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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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4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업종별 면허증·허가증 등(관광사진업 및 한옥체험업의 경우 제외)
3.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4.지정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
심사기준 |
1.관광편의시설업 지정기준 준수 여부
2.기타 개별법 위반 여부 확인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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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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