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관광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민원설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등록 전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사무
접수부서 처리부서 관광진흥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관광숙박업:12일
관광객 이용시설업:15일
국제회의시설업: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건설계획서
2.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4.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개요서(계획이 있는 경우) 등
심사기준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가능 여부 확인
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3.기타 개별법 위반 여부 확인
첨부파일
  • [별지 제25호서식] 사업계획 승인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접수
  3. 03
    현장 및 제반서류 확인
  4. 04
    검토
  5. 05
    결정
  6. 06
    승인 통보

페이지담당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055-880-2361)
최종수정일
2024-02-07 10:27:29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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