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
민원설명 |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등록 전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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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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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관광진흥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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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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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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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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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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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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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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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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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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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관광숙박업:12일
관광객 이용시설업:15일
국제회의시설업:15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건설계획서
2.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4.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개요서(계획이 있는 경우) 등 |
심사기준 |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가능 여부 확인
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3.기타 개별법 위반 여부 확인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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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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