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및 인쇄소(신규ㆍ변경) 신고

출판사 및 인쇄소(신규ㆍ변경)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 및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
민원설명 출판사 또는 인쇄소를 경영하는 하는 자는 출판사ㆍ 인쇄소의 명칭, 경영자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등을 신규등록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문화체육과 문화예술담당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출판사 및 인쇄소(신규, 변경)신고서
출판사 및 인쇄소의 신고필증 첨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심사기준 1. 신규(변경)신청서
2.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부.
3. 대표자 변경 시 : 대표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폐업시 : 신고필증(신고확인증) 반납
첨부파일
  • [별지제1호서식]출판사(신고서¸변경신고서)(출판문화산업진흥법시행규칙)1.hwp
  • [별지제1호서식]인쇄사(신규¸변경)신고서(인쇄문화산업진흥법시행령)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인 신청
  2. 02
    민원 접수
  3. 03
    검토(문화관광과)
  4. 04
    등록면허세 납부 (재정관리과)
  5. 05
    신고필증 교부

페이지담당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055-880-2361)
최종수정일
2024-02-07 10: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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