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 3代 모두 현역으로 군복무(병, 장교, 준부사관)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복무 중인 사람 포함)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기간 경과 한 후에도 매월 신청 가능하나 다음 연도(2021년) 표창 심사 대상으로 이월
- 신청방법 : 지방병무(지)청 방문, 우편, FAX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 선정결과 : 1~3개월내 전원 개별통보(선정자 병역명문가증 배부)
3. 제출서류
- 병역명문가 신청서,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3대 가족 확인 가능 자료), 기타 관련 서류
4. 표창선정 및 시상
- 병역이행자 수, 귀감 사례 등을 고려, 표창 대상 우수 가문 심사 선정
-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등 표창 및 부상금 수여
5. 병역명문가 선양
- 병역명문가 증서 패 및 병역명문가증 교부
-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 영구 게시
- 병무청과 협약을 맺은 국가, 지자체, 민간 시설 이용료 할인 면제 등
6. 문의처
- 전화 ☎1588-9090(병무민원상담소), 각 지방병무(지)청 운영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