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예적용기간 : 2020. 11. 16. ~ 2020. 12. 31. 사이에 검진일이 도래한 만료시점
2. 유예적용대상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1) 신규영업자 및 종업원
- 신규영업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미제출시 1개월 이내 보완
- 식품위생분야에 종사하기 전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을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검진 받으면 됨
2) 기존영업자 및 종업원
- 건강진단 검진일 도래한 만료시점에서 1개월 이내 건강진단 받으면 됨
예) 2020년 검진일이 11. 16.일인 경우, 2020. 12. 16.일까지 건강진단 실시
2020년 검진일이 12.31.일인 경우, 2021. 1. 30.일까지 건강진단 실시
3. 검진의료기관 : 새하동병원, 보건소 ※ 보건소의 경우 코로나 상황 해제전까지 업무 한시적 중단
4. 문의사항 : 첨부파일 참고(☎880-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