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개요>
1. 기 간 : '20. 12. 1. ~ 21. 3. 31.(4개월간)
2. 제한지역 : 서울, 인천, 경기도
3. 제한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예외대상 : 저감장치 부착, 긴급, 장애인, 보훈 등 차량
4. 제한시간 : 평일 06시부터 21시까지(주말 및 공휴일 미시행)
5. 위 반 시 :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 서울시 : 2021년 11월까지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완료시 과태로 취소완료
- 경기도 : 2021년 3월까지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은 과태료 미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