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원칙)
2. 동선 공개범위(기준)
-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 비공개
- 거주지 주소는 읍면동 이하 비공개
- 방역과 관련이 없는 확진자의 임상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시 공개내용 삭제
-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