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희망하는 여성농업인께서는 2021. 2. 1.(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1. 2. 1.(월)한
2. 신청대상
가.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인 자(1951.1.1. ~ 2001.12.31.)
나.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
※ 농지원부만 있을 경우 마을이장님 확인 필요
※ 선정제외대상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한 복지서비스 중복 수혜자
(문화누리바우처 카드 선정자, 공무원 가족, 공공기업, 금융기관 등)
- 전년도 선정자 중 카드 미발급자 및 카드 발급 후 전액 미사용자
-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농한기 한시적 취업자 지원가능(3개월 미만)
*농업경영과 관련한 직장가입자 및 사업자 등록자는 지원가능(농업법인 등) *직장가입자라도 본인의 농업외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자는 지원 가능(소득금액증명원 첨부)
- 본인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초과 자
3. 지원금액 : 13만원(자부담 26,000원 포함)
4.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구비 *공무원, 공공기관, 금융기관 복지 중복 여부 확인 위함
③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원칙) 또는 농지원부(예외, 행정확인)
④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가능 서류 *공익형직불제 지급대상자일 경우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