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가. 지원규모: 13농가
나. 사 업 비: 농가당 100만원(보조 90만원, 자부담 10만원)
*사업별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다. 신청장소: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라. 신청기한: 2021. 2. 19.(금)까지
마. 제출서류: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초본 각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귀농관련 교육 수료증
(단, 이전 거주지 주소 이력이 전부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제출)
사. 지원 대상사업: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ㆍ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붙임 1. 2021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1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신청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