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맹견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맹견을 동반하여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021년 2월 12일부터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또는 교육시스템(apms.epis.or.kr)에서 수강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