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신청가구의 소득(근로·사업소득)이 25% 이상 감소자
또는 구직급여 종료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가구 전체소득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재산 3억 이하
□ 제외대상 :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지원)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 지원사업대상자(단, 중복수급 가능여부 붙임1 참조)
□ 지 급 액 : 가구원수별 차등지급
- 1인 40만원
- 2인 60만원
- 3인 80만원
- 4인 이상 100만원
□ 지급방법 : 계좌이체(2020. 11월 ~ 12월)
□ 신청방법
- 온라인 : 20.10.12(월) ~10.30.(금)
- 오프라인 : 20.10.19(월)~10.30.(금)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