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수)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거소투표 신고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께서는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기간 : 2022. 5. 10.(화) ~ 5. 14.(토) / 5일간
□ 신고 서식 : 읍면사무소 비치
□ 신고 대상 : 거소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사람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ㆍ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ㆍ간호사ㆍ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해당 지역 없음)
⑥「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 신고서 제출 : ~ 2022년 5월 14일(토)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안내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