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생활방역추진단-11230(2020.12.28.)호와 관련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하여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2020.12.24.~2021.1.3.)에 맞추어 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시행이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법적근거 :「감염병의예방 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각호
나. 처분기간 (당초):2020.12. 8.(0시) ∼2020.12. 28.(24시까지),3주간
(연장):2020.12. 29.(0시) ∼2021.1. 3.(24시까지),6일간
다. 주요변경사항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연장), 홀덤펍 집합금지, 무인노래연습장·무인PC방 집합금지(경남 자체강화내용)
* 홀덤펍 :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되어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과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곳 모두 포함
-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무인카페의 경우 영업시간 전체포장·배달만 허용,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변경시행 행정명령 고시문1부.
2. 시설별 핵심방역수칙1부.
3. 수도권 외 지역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연장시행공문1부.
4. 수도권 외 지역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집합금지, 제한조치1부.
5. 행정명령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