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을 안내합니다.
* 신청기간 : 2021. 1. 11.(월) ~
* 지원대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 300만원/200만원
- 20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연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 : 10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①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②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