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차 유행진입, 최근 1주일간 1천명대 확진자 발생, 휴가철 등으로 인한 유행 확산우려,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및 가족·지인 간 확진자 지속 발생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회적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여 시행합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7. 15.(목) 0시 ~ 7. 28(수) 24시
나. 적용지역 : 관내 전 지역
다. 적용단계 : 2단계 방역수칙 적용 + 특별방역조치
*********특별 방역수칙********
① 예방접종 인센티브 중단 : 인원산정(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종교 등 포함),야외 마스크 미착용 인센티브 중단
② 유흥시설·노래연습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사적모임 예외규정 적용제외
③ 유흥시설 관리자·종사자 등 선제검사(2주 1회) (강력권고)
* 단, PCR 검사 ‘음성’ 확인자만(2주 이내 음성확인서) 업소에서 종사
(운영자, 유흥접객원, 종사자 등)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