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과-3843호(2021.1.27.)와 관련 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안내하오니, 주변 농업인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신청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1. 2. 1. ∼ 3. 12.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지급단가 : 50만원/ha
4.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 등’)
5.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붙임 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직불금 등록 신청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