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 신고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제20조
민원설명 주민등록에 관한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 신고
접수부서 전 읍면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면허세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수수료 -
가부결정시기 -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주민등록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 신고서 1부
신분증
영주귀국확인서 1부(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 변경, 정정시에만 해당)
주민등록신고대상자의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9호서식]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hwp
  • [별지 제9호의2서식]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양보면 총무담당 (☎ 055-880-6303)
최종수정일
2022-10-31 08:41:5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