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1. 4. 12.(월) ~ 4. 30.(금)
2. 신청기관 : 면사무소(산업경제부서)
3. 신청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4. 사업내용
-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품목(버섯,산나물,약초류)을 생산하며, 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 0.5ha 미만 임야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며, 산림청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5. 지원방법
-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 농가당 100만원(선불 충전카드, 사용처 일부 제한)
-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 농가당 30만원(선불 충전카드, 사용처 일부 제한)
6. 중복수급불가
-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 극복영어 지원바우처(해양수산부)
-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코로나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 극복영어 지원바우처(해양수산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리플렛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