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시행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안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계획(중소벤처기업부)을 다음과 같이 공고됨을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및 금액
- (집합금지, 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지원
-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이하, '20년 연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
○지원제외대상 : 붙임의 공고문 참조
○ 신청기간
- 온라인신청(원칙) : '21.1.11.(월) ~
- '21.1.11(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신청
- '21.1.12(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신청
- '21.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신청사이트(포털사이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검색/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 입력) 접속
○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경우, 중복 수급,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조치
- 버팀목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 불가
○ 신청문의
- 전화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 온라인문의 :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
○ 세부사항 : 붙임참조
붙임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공고(중기부)
2. 버팀목자금 관련 주요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