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노동자의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권익침해 시 노동권익 보호하고 소규모 사업주 노무관리 지원을 위해 '20. 3월부터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사업기간) 2021. 1월 ~ 예산소진 시까지 ※(사업비) 2억원
나. (사업내용) 노동상담, 소규모사업장 노무컨설팅, 노동법 교육
다. (지원대상) 도내 노동자, 50명이하 사업체, 도 출자·출연기관, 위탁사업장 등
라. (운영기관)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 ※ (연 락 처) 055-212-6772
마.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신청
- 경상남도 홈페이지 → 전자민원 → 민원사무편람 → 검색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 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 후 신청서(ssn@gnepa.or.kr) 제출 또는 유선전화(055-212-6772)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