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면요건
⊙임대인(건축물 소유자) 감면요건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로서 소상공인(임차인)에게 2022. 1.~ 12. 기간 중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임대인
※ 3개월 미만 인하 시 3개월로 환산 적용
⊙ 임차인(소상공인) 판단 기준
- 사업자등록 임차인
- 상시 근로자 수: 운수ㆍ제조ㆍ건설ㆍ광업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5인 미만
- 매출액: 업종별 3년 평균 10억 ~ 120억원
□ 감면내용
⊙ 감면율 적용
- 기본요건: 임대료 인하기간 최소 3개월, 월 인하율 5% 초과 인하
◦ 3개월 초과 인하: 초과 개월 수의 5%씩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
◦ 3개월 미만 인하: 3개월로 환산하여 임대료 인하율 계산
- 보증금 적용: 간주임대료를 계산(이자율 연 1.2% 적용)하여 월 임대료에 가산
⊙ 감면대상: 임대료를 인하한 해당 건축물
⊙ 감면세목: 2022년 7월 부과 건축물분 재산세
□ 감면신청
⊙ 신청기간: 2022. 5. 9. ~ 6. 17.
⊙ 제출서류
①지방세감면신청서 ②임대차계약서 사본
③세금계산서 또는 통장거래내역 사본(증빙가능한 변경계약서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재정관리과, 읍면사무소
※ 감면문의: 재정관리과 ☎ 055)880-2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