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우레저개발(주)에서 추진중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 계획을 공고하오니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을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 물건조서 내용의 열람은 하동군청 산단개발과 또는 금성면 보상사무소를 방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