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아래의 '해당 시험' 응시대상자는 시험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해당시험
1. 해군 제280기 부사관후보생 1차전형(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2.4.(토), 13:40 ~ 17:30
2. 제20회 환경영향평가사 필기 및 면접시험
- 시험일시 (필기) 2023.2.4.(토), 09:00 ~ 18:00
(면접) 2023.4.1.(토), 09:00 ~ 18:00
3. 2023년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
- 시험일시: 2023.2.4.(토), 11:00 ~ 17:10
4. 2023년도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2.18.(토), 09:30 ~ 14:40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 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보건소 외출 허용 방법격리대상 응시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 의 통지로 외출 허용
* 외출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