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 등의후속 조치로 침수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4월 1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하고자 하시는 군민께서는 붙임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및 대출대상자 등은 붙임의 포스터 및 보도자료를 참고 바람
1. 4월 10일부터 최대 5천만원 최장 10년 무이자 버팀목 대출 접수(올해 5천호 대출)
2.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접수하여 거주확인서 발급받았야 함.
---> 거주 확인서(읍면사무소에서 발급)와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갖춰 은행 방문하여 대출 접수
3. 대출 심사 통과 후 이주 확정 시 이사비도 실비 지원(40만원 한도)
붙임 : 1. 비주택거주처 이주지원 버팀목대출(민간임대주택 이주비 대출) 포스터 1부.
2.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지원 보증금 출시 보도자료 등 1부.
3.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