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제출에 필요한 관련 서식을 게시합니다.
관련 의료기관에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가. 이수기간 : 2026. 1. 1. ~ 2026. 12. 31.
나. 교육대상
1) 의료기관 :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2) 정신의료기관 : 정신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다. 교육내용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라. 이수시간 : 1시간 이상
마. 교육방법 :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 ppt자료)를 활용
하여 기관 여건에 맞게 온라인 교육 또는 집합교육 실시
바. 결과제출
1) 제출기한 : 2027. 1. 5.(월)까지(교육완료 즉시 제출 권장)
2) 제출방법 : 팩스(055-880-6620) 또는 e-메일(kyj0330@korea.kr) 제출
※ 원활한 교육 이수 관리를 위해 반드시 제출 후 전화(☎055-880-6783)
3) 제출자료 : 결과보고서(붙임의 부록1) 및 증빙자료(붙임의 참고4)
사. 기 타 : 반드시 붙임 교육 안내서를 확인 후 교육 진행 및 결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