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2021. 1. 29.(금)까지 면사무소 산업경제계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및 접수 기간
○ 자격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으로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인자(1959.1.1~2001.12.31 출생)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
○ 접수기간 : 2021. 1. 13.(수) ~ 1.29.(금)
- 대상자 확정(당해연도 2~3월) / 카드신청 및 발급(당해연도 3~4월)
○ 접수장소 : 주소지 면사무소 산업경제계(방문접수)
○ 구비서류
①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②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중 택1
-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및 “소득증명원” 구비
* 공무원, 공공기관, 금융기관 복지 중복 여부 확인과 소득금액확인
- 가족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구비
③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등 택1(농지원부는 추가자료 제출)
- 농지원부만 있을 경우 마을이장 확인서 및 여성농업인 증빙서류 첨부
④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가능 서류
* 공익형직불제 지급대상일 경우 제출서식 표시
□ 선정 제외 대상
○ 전년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 카드를 발급 받았으나 미사용 자(집행액이 전혀 없는 경우)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의 1 여성농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 농한기 한시적(3개월미만) 취업자는 지원 가능(이장확인서 첨부)
- 농업경영과 관련한 직장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자는 지원 가능(농업법인 등)
- 직장가입자의 경우라도 본인의 농업외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자는 지원 가능(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가능 서류 첨부)
○ 본인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초과 자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한 복지서비스 중복 수혜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공무원 가족, 공공기업, 금융기관 등)
- 문화누리바우처 카드 선정 자
□ 문의 : 055-880-6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