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의 기초자료가 되는 2020년 하반기 근로(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안내문을 다음과 같이 홍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1. 2. 1.(월)까지
- 제출대상
. 근로소득(일용 제외)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 제출내용 : 2020년 하반기(7~12월)에 소득을 지급 받은 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
- 제출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