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기간 : 2021. 1. 1. ~ 2021. 12. 31.
2. 사업대상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신청일 기준 GAP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3. 지원내용 :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비
4. 지원제외대상
가. GAP인증 심사 또는 생산과정 조사에서 각 항목별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나.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붙임 1.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계획 1부
2. 지원신청서 1부. 끝.